“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로 해야 하나요? 아니면 일반으로요?”
“부가세는 언제 내야 하고, 얼마를 내는 거죠?”
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예요.
특히 프리랜서나 1인 창작자처럼 처음 혼자 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
이 선택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.
오늘은 ‘간이과세자’와 ‘일반과세자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,
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더 잘 맞을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🦆
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, 어떻게 다른가요?
먼저 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부터 정리해볼게요.
구분 | 간이과세자 | 일반과세자 |
---|---|---|
매출 기준 |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|
부가세 신고 | 1년에 1번 (1월) | 1년에 2번 (1월, 7월) |
세금계산서 발급 | 불가 | 가능 |
부가세 환급 | 불가능 | 가능 |
📌 간단히 말하면,
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담도 적지만,
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,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어요.
일반과세자는 복잡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하지만,
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외부 거래에 적합합니다.
✅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?
아래 표를 보면 더 쉽게 감이 올 거예요.
상황 | 추천 선택 |
---|---|
월 매출이 아직 낮고 외주 위주 | 간이과세자 |
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많음 | 일반과세자 |
장비 구매 등 환급받을 비용이 있음 | 일반과세자 |
정부 지원사업이나 외부 제안에 응할 예정 | 일반과세자 |
📝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, 단순히 매출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
“지금과 앞으로의 사업 운영 방식”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.
✅ 변경은 가능할까? 언제 바꿀 수 있을까?
처음에는 간이로 시작했지만, 사업이 커지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.
반대로 일반으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줄어 간이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.
💡 다행히도, 과세 유형은 매년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국세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.
간단히 말하면, 처음 선택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!
🐥 대왕오리의 실전 조언
- 매출이 아직 작고 단순한 외주만 진행 중이라면 → 간이과세자
- 지원사업이나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둔다면 → 일반과세자
-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계약 규모가 크다면 → 일반과세자
특히 콘텐츠 창작자나 디지털 작업 위주의 프리랜서 분들은
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가볍게 시작한 후, 일이 늘어나고 거래처가 다양해지면 일반과세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흐름도 많습니다.
💬 마무리 한마디
사업자 등록은 작은 시작이지만, 그 선택에 따라 세금과 회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
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.
‘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’ 고민된다면, 지금의 수입 규모뿐 아니라, 1년 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