📦 “부가세 신고 대상자입니다” 문자가 왔다면
1인 사업자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다면, 처음 받는 국세청 문자에 당황할 수 있어요.
“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. 1월 또는 7월 말까지 신고해 주세요.”
도대체 뭘, 어디에, 어떻게 신고하라는 걸까요?
오늘은 부가세 신고 처음 해보는 사람을 위한 아주 쉬운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🦆
🗓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?
부가가치세(VAT)는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해요.
- 1기: 1~6월 매출 → 7월 1일~25일 신고
- 2기: 7~12월 매출 → 다음 해 1월 1일~25일 신고
✔ 일반과세자는 매번 신고
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(1월만) 신고 → 단, 예정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꼭 문자 확인!
🧾 그럼 ‘부가세’는 뭘 신고하는 거예요?
부가세는 내가 물건을 팔거나,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세금이에요.
보통 ‘10%’ 부과해서 받죠? 그걸 나라에 내는 과정이 바로 부가세 신고예요.
그럼 단순히 ‘받은 세금’을 그대로 내면 되냐고요? 아니에요!
매출에서 받은 세금 - 매입 시 내가 낸 세금 = 납부할 금액
이렇게 계산해요.
예: - 6개월간 1,000만 원 매출 → 부가세 100만 원 받음 - 관련 장비·소모품에 부가세 30만 원 냄 → 실제 낼 세금 = 70만 원 → 이걸 ‘매입세액 공제’라고 해요!
📍 준비물 체크리스트
- ✔ 홈택스 아이디 & 공동인증서
- ✔ 거래처별 매출 내역
- ✔ 매입 영수증 (사업자카드 사용, 세금계산서 등)
- ✔ 계좌 거래 내역 (입금·지출 흐름 파악용)
👉 가장 중요한 건 영수증이에요.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,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꼭 남겨놔야
매입세액 공제
받을 수 있어요.
💻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(간단 요약)
-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클릭
- ‘정기 신고’ 선택 후, 사업자 정보 확인
- 매출 내역 입력 (거래처, 금액, 세액)
- 매입 내역 입력 (영수증/계산서 기준)
-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, 제출
- 납부는 바로 하거나, 계좌이체·카드 납부 가능
📌 홈택스가 낯설다면, ‘간이과세자 간편 신고’ 메뉴를 이용하면 훨씬 쉬워요.
😅 이런 실수는 조심!
-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항목 넣기 → 공제 안 됨
- 개인카드 사용 → 경비처리 어려움
- 홈택스 입력만 하고 제출 안 함 → 신고 누락
신고 누락이나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
꼭 제출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!
🐥 대왕오리의 정리 노트
- ✔ 부가세는 내가 받은 세금 중 일부를 나라에 내는 거예요
- ✔ ‘받은 세금 – 낸 세금 = 납부할 세금’이 핵심 공식!
- ✔ 사업자카드, 세금계산서 사용 습관 = 세금 아끼는 지름길
- ✔ 홈택스는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, 천천히 따라하면 OK
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, 2~3번만 해보면 다음 신고는 훨씬 수월해져요.
그리고 무엇보다, 내가 벌고 쓰는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경험이 됩니다.
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?
대왕오리가 도와드릴게요! 언제든 댓글이나 DM 주세요 🦆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