👀 프리랜서도 ‘사람을 고용’할 수 있을까?
콘텐츠 작업이 많아져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나, 촬영/편집/보조업무를 맡길 일이 생겼을 때, “프리랜서인 나도 알바 쓸 수 있나?”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.
결론부터 말하자면… 가능합니다! 프리랜서도, 개인사업자도 ‘일을 도와줄 사람’을 쓸 수 있어요. 다만 정확한 계약, 신고, 지출 증빙이 중요해요.
📌 프리랜서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조건
프리랜서라고 해도 사업소득자 or 사업자등록자라면 도움을 받기 위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.
단, 아래 조건이 충족돼야 ‘경비’로 인정받아요:
- ✔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일 것 (친구 밥 사준 건 경비 아님 😅)
- ✔ 지급 내역이 남을 것 (계좌이체, 급여명세 등)
- 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을 것
즉, ‘도와줬으니까 얼마 줄게~’ 하고 현금으로 쥐여주는 건 절대 세무상 비용처리 불가예요!
✅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을까?
1. 프리랜서 간 ‘외주계약’
가장 쉬운 방식은 **나도 프리랜서, 그분도 프리랜서**일 때 외주계약 형태로 일하고, 원천징수 3.3% 후 지급하는 거예요.
- ✔ 프리랜서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‘지출 증빙용 영수증’ 가능
- ✔ 3.3% 원천징수 후 지급 +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
📌 3.3% 떼고 지급한 건, 다음 해 5월 ‘지급명세서’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OK! (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해요)
2. 단기 알바 형태로 고용
짧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일용직 또는 단기 근로자 형태로 고용 가능해요.
이 경우에는:
- ✔ 고용보험 가입 or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
- ✔ 인건비 영수증, 입금 증빙, 간이 근로계약서 작성 추천
- ✔ 연말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
📌 너무 자주 쓰거나, 정기적으로 쓰면 ‘근로자 고용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! 세금, 4대 보험까지 챙겨야 할 수도 있어요.
📝 인건비 지급 시 꼭 챙겨야 할 서류
- ✔ 간이 계약서 (업무 내용, 지급일, 금액)
- ✔ 입금 증빙 (이체 내역)
- ✔ 신분증 사본 or 주민번호 앞자리 (지급명세서용)
- 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제출
📌 간단하게 작업을 맡겼다고 해도 서류 안 남기면 ‘사적 지출’로 처리돼서 비용 인정 안 돼요!
💸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될까?
당연히 가능해요!
‘업무에 필요한 인건비’ + ‘세무상 정당한 증빙’
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포함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이런 경우:
- ✔ 콘텐츠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인건비 지급
- ✔ 디자인, 편집, 자막 외주 맡기고 원천징수 처리
- ✔ 부스 행사 아르바이트에 일급 지급 (근로계약서 + 입금 내역 보관)
🐥 대왕오리의 현실 조언
- ✔ 프리랜서도 충분히 ‘사람을 쓰고, 비용 처리’할 수 있어요
- ✔ 현금 지급보단 계좌 이체 + 서류 챙기기가 가장 중요!
- ✔ 정기적으로 고용할 경우엔 4대 보험/고용 형태 검토 필수
프리랜서라고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. 도움을 받되, 문제 생기지 않게 정리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죠 🦆📦